변호사마케팅은 검색광고, 칼럼·블로그, 홈페이지, 상담 문의 기록을 한 흐름으로 묶는 일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 같은 사실의 광고를 허용하면서, 거짓·과장, 부당한 기대를 주는 내용, 다른 변호사와의 비교·비방을 금지합니다. LJH는 분야별 쪽과 검색 구조, 문의 기록 방식을 만들고, 광고 규정 판단과 사건 결과·순위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하기까지 거치는 네 자리
| 자리 | 의뢰인이 하는 일 | 사무소가 준비할 것 | 세는 숫자 |
|---|---|---|---|
| 검색광고 | 급할 때 맨 위 광고를 누름 | 광고가 도착할 분야 쪽 | 클릭, 그 쪽에서의 상담 문의 |
| 칼럼·블로그 | 절차와 기간을 미리 읽음 | 분야 쪽으로 이어지는 링크 | 읽은 뒤 홈페이지로 넘어온 수 |
| 홈페이지 분야 쪽 | 담당 변호사와 상담 방식 확인 | 변호사 소개, 상담 예약 방법, 비용 안내 방식 | 검색 노출·클릭, 상담 문의 |
| 상담 문의 기록 | 연락을 남김 | 어느 쪽에서 왔는지 남기는 문의 양식 | 분야별·쪽별 문의 수 |
네 자리 중 하나만 키우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광고 클릭은 늘었는데 상담이 늘지 않는다면, 광고가 도착한 쪽에 의뢰인이 확인할 사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홈페이지 분야 쪽이 충실하면 광고를 멈춘 기간에도 검색으로 들어오는 길이 남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가 정한 광고의 선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컴퓨터통신 같은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면 안 되는 광고를 정해 둡니다.
- 변호사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내용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빠뜨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
-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
-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전문”이라는 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율, 사건 결과를 암시하는 문구, 의뢰인 후기도 위 기준에 걸릴 수 있으므로 게시 전에 사무소가 확인합니다.
LJH는 문구마다 “광고 규정 확인 필요” 표시를 달아 두고, 사무소가 확인한 문구만 올립니다.
상담 문의를 세는 방법이 마케팅의 절반입니다.
변호사마케팅의 성과는 방문자 수보다 상담 문의로 봅니다. 그런데 문의가 전화, 문의 양식, 메신저로 흩어지면 어느 분야 쪽이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의 양식에 들어온 쪽 주소를 함께 남기고, 상담 내용은 분석 도구에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을 나눕니다.
- 분야별 쪽 주소를 정하고, 각 쪽 끝에 같은 모양의 상담 창구를 둡니다.
- 문의가 들어올 때 들어온 쪽 주소만 함께 기록합니다. 사건 내용은 분석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 한 달 단위로 검색 노출·클릭과 분야별 문의 수를 한 표에 놓고 봅니다.
- 문의가 적은 분야 쪽은 첫 문단의 답과 상담 방식 안내부터 고칩니다.
이미 있는 분야 쪽과의 관계
분야와 지역을 함께 치는 의뢰인에게 보이는 쪽 구성은 LJH의 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쪽들을 광고·칼럼·상담 기록과 어떻게 이을지를 다룹니다. 혼자 운영하는 사무소라면 분야 수를 줄이고 한 분야의 절차·기간·준비 서류를 깊게 적는 편이, 여러 분야를 얕게 나열하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광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 제23조는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같은 사실의 광고를 허용하고, 거짓·과장·부당한 기대·비교·비방 광고를 금지합니다. 세부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 전문 변호사”라고 써도 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 전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요 취급 업무”처럼 사실 그대로의 표현을 씁니다.
변호사마케팅 대행사에 무엇을 맡기나요?
광고비 집행, 칼럼 작성, 홈페이지 제작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LJH는 홈페이지와 검색 구조, 문의 기록 방식을 맡고, 광고 계정 운영은 따로 정합니다.
광고를 멈추면 상담이 끊기나요?
광고 자리는 비용을 내는 동안만 보입니다. 분야별 홈페이지 쪽이 검색에 수집되어 있으면 광고를 멈춘 기간에도 검색으로 들어오는 길이 남습니다.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제23조 광고) ↗Google 검색 센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만들기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RSS 및 사이트맵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