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마케팅, 학부모가 비교하는 교습비·시간표·강사 정보를 한자리에

학원을 고르는 학부모는 “○○동 수학학원”, “초등 영어학원 시간표”처럼 동네와 과목, 시간을 함께 검색합니다. 학원마케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의 정보가 신고한 내용과 같도록 맞추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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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답

학원마케팅은 동네·과목·학년으로 찾는 학부모에게 교습비, 시간표, 강사 소개, 상담 방법을 한자리에서 보여 주는 일입니다.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학생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등과 등록 내용 중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며, 거짓 표시를 금지합니다. LJH는 홈페이지와 검색 구조를 만들고 순위나 원생 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15조가 정한 게시와 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학원이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때에는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홈페이지에 적는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내용과 같게 둡니다.
  • 광고 문구와 홈페이지 안내에 표시해야 하는 등록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교습비 반환 기준을 상담 전에 볼 수 있는 자리에 둡니다.
  • 합격·성적 향상 실적은 사실과 기간, 대상을 함께 적고, 일부만 골라 부풀리지 않습니다.

합격 실적이나 성적 향상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와 닿을 수 있습니다. 실적을 쓴다면 몇 년도, 어떤 반, 몇 명 중 몇 명인지처럼 확인 가능한 범위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LJH는 법령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습비·실적 문구는 학원이 확인한 값만 씁니다.

학원광고 채널과 홈페이지의 역할

학원광고는 전단, 아파트 게시판, 검색광고, 지도(플레이스), 블로그로 나뉩니다. 어느 채널로 알게 되든 학부모는 결국 시간표와 교습비, 강사 소개를 확인하려고 검색합니다. 그 확인 자리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 전화의 질문이 줄고, 상담은 아이에게 맞는 반을 고르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1. 과목·학년별 쪽과 시간표 쪽을 만들고, 쪽마다 상담 예약 창구를 같은 자리에 둡니다.
  2. 강사 소개에는 담당 과목과 확인 가능한 이력만 씁니다.
  3. 지도 정보의 주소·운영 시간과 홈페이지 글을 같게 맞춥니다.
  4. 새 학기 시간표가 바뀌면 같은 주소의 쪽을 고치고, 새 주소를 계속 만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등으로 학생 모집 광고를 할 때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적는 금액은 등록·신고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합격 실적을 광고해도 되나요?

사실이라면 쓸 수 있지만, 거짓이거나 일부만 골라 부풀린 실적은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도·대상·인원 같은 범위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마케팅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학부모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시간표·교습비·상담 방법이 정리된 자리가 먼저입니다. 블로그 글은 그 자리로 이어지게 쓰면 됩니다.

LJH가 학원 블로그나 플레이스도 운영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LJH는 홈페이지 제작·리뉴얼과 검색 구조를 맡고, 다른 채널의 정보가 홈페이지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점검을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제작·검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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