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제작은 진료과목별 쪽, 의료진 쪽, 진료시간·위치 쪽, 비급여 비용 고지, 예약 양식을 먼저 설계하는 일입니다. 예약 양식에서 증상을 입력받으면 건강 정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기준을 따라야 하고,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을 따르므로 광고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LJH는 이 구조를 만들고 순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전에 쪽 목록부터 정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거나 리뉴얼할 때 시안부터 고르면, 나중에 진료과 쪽이 한 쪽에 몰리거나 사진 속 글자로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검색엔진과 AI 답변이 읽는 것은 쪽마다 적힌 본문 글자입니다. 그래서 LJH는 쪽 목록과 주소, 쪽마다 답할 질문을 먼저 정한 뒤 화면을 그립니다.
| 쪽 | 답할 질문 | 꼭 들어갈 사실 |
|---|---|---|
| 진료과목별 쪽 | 이 증상이면 여기서 보나요? | 진료 순서, 소요 시간, 준비할 것, 주의 사항 |
| 의료진 쪽 | 누가 진료하나요? | 이름, 면허·전문의 자격 등 확인 가능한 이력 |
| 진료시간·오시는 길 | 지금 갈 수 있나요? | 요일별 진료시간, 휴진일, 주차, 대중교통 |
| 비용 안내 | 얼마쯤 드나요?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위치와 내용 |
| 예약·상담 | 어떻게 예약하나요? | 예약 방법, 개인정보 처리 안내 |
예약 양식은 민감정보 기준부터 봅니다.
예약 양식에 “증상”, “복용 중인 약” 같은 칸을 두면 그 내용은 건강에 관한 정보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보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 정해진 경우에만 처리하도록 제한합니다. 꼭 필요한 칸만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설계입니다.
- 예약에 꼭 필요한 칸(이름, 연락 방법, 희망 날짜)만 기본으로 둡니다.
- 증상 칸을 둔다면 민감정보 별도 동의 문구와 보관 기간을 함께 둡니다.
- 예약 내용을 방문 통계 도구에 보내지 않습니다.
- 예약이 어디로 전달되는지(이메일, 관리 화면 등)를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적습니다.
진료 기관마다 따르는 법이 다릅니다.
병원·의원·치과·한의원은 의료법의 광고 기준(제56조)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45조)를 따릅니다. 홈페이지 글에서 치료경험담, 과장,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피하고, 비용 안내는 원내 고지와 같은 금액으로 둡니다.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같은 문구라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LJH는 법령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이 필요한 문구는 표시해 두고 병원이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날 확인할 것
- 모든 쪽이 휴대폰 화면에서 글자 잘림 없이 읽히는지 봅니다.
- 쪽마다 제목과 설명이 서로 다르고, 대표 주소가 하나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사이트맵과 RSS를 만들어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 콘솔에 제출합니다.
- 리뉴얼이라면 옛 주소가 새 주소로 연결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지도(플레이스)의 주소·진료시간과 홈페이지 글이 같은지 맞춥니다.
공개 뒤에는 진료과 쪽별로 검색 노출과 예약 문의를 따로 기록합니다. 노출은 있는데 예약이 없는 쪽은 첫 문단의 답과 예약 창구 위치부터 고칩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은 공개로 끝나지 않고, 이 기록을 보며 쪽을 고쳐 가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진료과목 수와 쪽의 깊이, 예약 기능을 어떻게 연결할지, 리뉴얼이라면 옛 주소 이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 수보다 쪽마다 들어갈 사실을 먼저 정하면 견적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한의원 홈페이지도 같은 기준인가요?
한의원도 의료법의 광고 기준과 비급여 비용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쪽 구성 방식은 같고, 진료 항목의 설명만 한의원의 실제 진료에 맞춥니다.
동물병원 홈페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쪽 구성은 비슷하지만 광고 표현의 기준은 수의사법과 관련 단체 안내로 따로 확인합니다.
예약 양식에 증상 칸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RSS 및 사이트맵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