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마케팅을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면 기장·양도·상속처럼 업무 분야마다 쪽을 나누고, 그 분야 고객이 상담 전에 묻는 질문에 답하는 구성이 출발점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실적 같은 업무 홍보 사항의 광고를 허용하면서, 거짓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작성한 세무사와 마지막 확인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세무사'보다 '문제'로 먼저 검색합니다
업무 분야를 한 쪽에 나열하기보다 분야마다 쪽을 따로 두고, 그 분야 고객이 상담 전에 묻는 질문을 담는 구성이 검색과 상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업무 분야 | 고객이 먼저 묻는 것 | 쪽에 둘 것 |
|---|---|---|
| 기장·사업자 신고 | 맡기면 무엇을 해 주는지 | 맡는 업무 범위와 자료를 주고받는 방법 |
| 양도 | 집이나 땅을 팔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 상담 전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 상속·증여 |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와 상담 진행 방식 |
광고 문구는 세무사법 제12조의7로 먼저 거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은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처럼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거짓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객관적 사실의 과장이나 일부 누락, 업무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다른 세무사 비방이나 비교,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무조건 절세'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다른 사무소와 견주는 문장, 확인되지 않은 실적 숫자는 올리기 전에 세무사가 이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LJH는 세무 내용의 정확성이나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문장을 표시하고, 세무사가 검토한 원고만 올립니다.
신뢰는 누가 썼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세무 정보는 틀리면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생기는 분야라 누가 쓴 글인지가 중요합니다. 구글의 도움이 되는 콘텐츠 안내도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독자가 알 수 있게 하라고 권합니다. 분야별 쪽과 안내 글에 작성한 세무사와 업무 분야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제도가 바뀌면 예전 글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순서도 필요합니다. 글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을 남겨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세무사 홈페이지 점검 목록
- 업무 분야별 쪽이 나뉘어 있는지
- 분야별 상담 전 질문이 정리돼 있는지
- 작성 세무사와 업무 분야가 표시되는지
- 결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는 표현이 없는지
- 제도 변경 뒤 옛 안내가 남아 있지 않은지
- 신고 시기 전 문의 경로가 눈에 띄는지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시기에만 문의가 몰립니다.
신고 시기에 찾는 질문을 미리 쪽으로 준비해 두면 그 시기 검색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장 같은 상시 업무 쪽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세법 안내 글을 많이 올려야 하나요?
양보다 우리 사무소가 실제로 다루는 분야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씁니다.
AI 답변에 세무 정보 출처로 나올 수 있나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과 작성자가 드러난 쪽은 AI가 출처로 쓰기 좋은 형태입니다.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제12조의7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Google 검색 센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만들기 ↗Google 검색 센터: Google 검색의 제목 링크에 영향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