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는 답
여행사 홈페이지는 목적지 묶음 쪽 아래에 일정·형태별 상품 쪽을 두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상품 쪽에는 일자별 일정, 포함·불포함 내역, 취소 조건을 이미지가 아닌 글로 적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까지 받는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사업자 정보·거래 조건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여행 검색은 목적지에서 시작합니다
| 검색 흐름 | 예 | 맡을 쪽 |
|---|---|---|
| 목적지 | 목적지 이름 + 여행·패키지 | 목적지 묶음 쪽 |
| 목적지 + 여행 형태 | 가족여행, 소규모, 자유일정 | 상품 쪽 |
| 출발 조건 | 출발 지역, 출발 시기 | 출발 일정 표가 있는 쪽 |
| 여행사 이름 | 업체 이름 + 후기·문의 | 회사 소개와 문의 쪽 |
상품 쪽에 글로 둘 것
- 일자별 일정을 표나 목록 글로 적기(일정표 이미지 한 장으로 대신하지 않기)
- 포함 내역과 불포함 내역을 나란히 적기
- 최소 출발 인원과 취소·환불 조건이 쪽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기
- 환율이나 유류 비용처럼 가격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기
판매가 끝난 상품 쪽을 바로 지우면 그 쪽으로 들어오던 검색이 끊깁니다. 목적지 쪽은 남겨 두고, 끝난 상품 쪽에는 마감 표시를 하거나 비슷한 상품 쪽으로 이동을 겁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확인할 것
- 홈페이지에서 결제까지 받는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 정보·거래 조건 표시 의무 확인
- '최저가'·'특가' 같은 표현을 쓴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
- 예약 문의 양식에서 여권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수집 항목을 줄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이 자주 바뀌는데 쪽을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목적지 쪽은 오래 두고, 상품 쪽만 더하고 마감합니다. 검색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대개 목적지 쪽이 맡게 됩니다.
예약·결제 기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상담 문의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결제를 받기 시작하면 확인할 표시 사항이 늘어나므로, 제작 전에 판매 방식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따로 필요한가요?
블로그는 소식과 후기를 올리기에 좋습니다. 일정·조건·문의처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홈페이지 상품 쪽에 두고 블로그 글에서 그 쪽으로 연결합니다.
참고한 공식 안내 · 2026년 10월 1일 확인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2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Google 검색 센터: 리디렉션 및 Google 검색 ↗Google 검색 센터: SEO 기본 가이드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콘텐츠 마크업(제목·설명·오픈 그래프) ↗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2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Google 검색 센터: 리디렉션 및 Google 검색 ↗Google 검색 센터: SEO 기본 가이드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콘텐츠 마크업(제목·설명·오픈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