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마케팅에서 홈페이지는 여러 병원을 오래 비교하는 환자가 상담 전에 다시 찾아와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부위별 쪽마다 상담실에서 반복되는 질문과 답, 의료진의 진료 분야, 상담 신청 경로를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치료경험담,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병원이 먼저 확인한 내용만 싣습니다.
비교하는 시간이 길수록 홈페이지를 여러 번 엽니다
처음엔 광고나 SNS로 병원을 알게 되더라도, 결정 직전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눈길을 끄는 화면보다 다시 왔을 때 원하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부위별 쪽이 분명히 나뉘고, 각 쪽에서 상담 신청으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광고를 누른 사람이 도착하는 쪽도 그 광고가 말한 부위의 쪽이어야 첫 화면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묻는 질문을 쪽 안에 둡니다
회복 과정, 상담 진행 방식, 준비할 것처럼 상담실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부위별 쪽의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두면 환자가 상담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은 AI 답변이 읽어 가는 문단이 되기도 합니다.
| 질문 종류 | 놓을 곳 | 적을 때 주의할 점 |
|---|---|---|
| 회복 과정·일상 복귀 | 부위별 쪽 질문과 답 | 기간을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확인한다는 점을 함께 적음 |
| 상담 진행 방식·준비물 | 상담 안내 쪽 | 실제 상담 순서와 같게 적음 |
| 부작용·주의 사항 | 부위별 쪽 본문 | 중요한 정보를 빼지 않음(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
의료진 소개에는 진료 분야와 작성 주체를 분명히 적어 정보를 누가 책임지는지 드러냅니다.
광고 문구는 의료법 제56조로 먼저 거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추천을 받았다고 내세우는 광고도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금지 대상입니다.
전후 사진, 후기,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은 병원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싣습니다. SNS 광고에서 말한 내용과 홈페이지 쪽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LJH는 의료광고 심의를 대신 받거나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확인한 자료만 싣는 것을 전제로 쪽을 설계합니다.
성형외과 홈페이지 점검 목록
- 부위별 쪽마다 주소와 제목이 따로 있는지
- 부위별 쪽에 상담 전 질문과 답이 있는지
- 부작용·주의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의료진별 진료 분야와 작성 주체가 드러나는지
- 상담 신청이 휴대폰에서 한두 번 만에 되는지
-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없는지
자주 묻는 질문
SNS 광고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손봐야 하나요?
광고로 관심이 생긴 환자가 결정 전에 다시 찾는 곳이 홈페이지입니다. 광고에서 말한 내용과 홈페이지 쪽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후기와 전후 사진을 많이 보여 주면 좋지 않나요?
후기와 전후 사진은 의료법 제56조의 광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병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JH는 후기를 지어내거나 대신 쓰지 않습니다.
부위가 많은데 쪽을 다 나눠야 하나요?
환자가 실제로 따로 검색하는 단위로 나눕니다. 검색어와 상담 질문을 함께 보고 쪽 목록을 설계합니다.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Google 검색 센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만들기 ↗Google 검색 센터: AI 기능과 웹사이트 ↗Google 검색 센터: Google 검색의 제목 링크에 영향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