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에는 작업 범위보다 소유 관계를 먼저 적습니다. 도메인 등록자, 호스팅 계정, 서치어드바이저와 Search Console 속성의 소유자가 사이트 주인인지 확인하고, 업체에는 사용자 권한만 나눠 줍니다. 그다음 글·사진 교체, 프로그램과 인증서 갱신, 장애 대응, 검색 수집 점검처럼 반복되는 일을 항목별로 나눠 계약서에 적습니다.
주인 명의로 둘 것과 업체에 나눠 줄 것
| 항목 | 사이트 주인이 쥘 것 | 업체에 줄 것 | 확인하는 곳 |
|---|---|---|---|
| 도메인 | 등록자 명의와 갱신 연락처 | 갱신 대행이 필요할 때만 관리 위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 정보 조회(.kr), ICANN 조회(일반 도메인) |
| 호스팅·서버 | 계정 소유와 결제 수단 | 작업용 하위 계정 | 호스팅 관리 화면 |
| 검색 도구 | 서치어드바이저·Search Console 소유자 | 사용자 권한 | 각 도구의 사용자·권한 관리 화면 |
| 원본 파일 | 소스와 디자인 원본의 사본 | 작업용 사본 | 계약서의 산출물 조항 |
업체가 도메인이나 검색 도구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면 계약이 끝난 뒤에 권한을 넘겨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를 맡긴 상태라도 표의 네 줄을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나눠 적을 작업
- 요청할 때마다 하는 일: 글·사진·안내문 교체와 그 요청을 보내는 방법
- 주기적으로 하는 일: 관리 프로그램·플러그인·보안 인증서 갱신과 백업
-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알리고 누가 처음 대응하는지
- 검색 점검: 수집 오류와 색인 보고서를 누가 어느 주기로 보고 알려 주는지
- 범위 밖 작업: 새 쪽 만들기, 메뉴 구조 변경은 따로 견적을 받는다는 문장
계약서 범위가 '홈페이지 관리 일체'처럼 한 줄뿐이면, 나중에 어떤 요청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항목으로 나눠 적으면 업체를 비교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를 바꿀 때 넘겨받는 순서
- 도메인 등록 정보를 조회해 등록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받아 둡니다.
- 관리자·호스팅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전 업체의 작업 계정을 정리합니다.
- 서치어드바이저와 Search Console에서 이전 업체의 사용자 권한을 정리합니다.
- 주소가 바뀐다면 이전 주소에서 새 주소로 영구 이동이 걸렸는지 확인하고 사이트맵을 다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면 홈페이지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원본 파일과 계정이 누구 소유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출물의 소유와 계약이 끝날 때 넘겨줄 목록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유지보수에 SEO도 들어가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수집 오류만 확인하는지, 쪽을 새로 쓰고 고치는 일까지 하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 받으십시오.
업체가 Search Console 소유자로 등록돼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업체가 떠난 뒤 보고서를 보지 못하거나 권한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인을 소유자로, 업체를 사용자로 두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글은 우리가 직접 고치고 싶어요.
관리 화면이 있는 사이트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직접 고칠 칸과 업체가 고칠 부분을 나눠 두면, 서로 고친 내용을 덮어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등록 정보 조회·등록확인서 ↗ICANN Lookup: 일반 도메인 등록 정보 조회 ↗Search Console 도움말: 속성의 사용자 및 권한 관리 ↗Google 검색 센터: 리디렉션 및 Google 검색 ↗Search Console 도움말: 페이지 색인 생성 보고서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RSS 및 사이트맵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