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홈페이지 제작에서 먼저 정할 것은 화면 디자인이 아니라 회사 정보, 개인정보, 접근성 세 가지 기준입니다. 상호·사업자 정보·주소를 화면과 구조화 데이터에 같은 값으로 적고, 문의 양식이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화면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이 서면 회사 소개·사업 영역·채용·문의 쪽을 나누는 일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 정보는 화면과 구조화 데이터에 같은 값으로
구글은 조직(Organization) 구조화 데이터로 회사의 공식 이름, 로고,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구조화 데이터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맞아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처가 회사를 확인할 때도, AI 답변이 회사를 소개할 때도 같은 정보가 반복되어야 혼란이 줄어듭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함께 들어가야 할 기준
| 기준 | 홈페이지에서 할 일 | 근거 |
|---|---|---|
| 개인정보 | 문의·채용 양식으로 개인정보를 받으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 통신판매 |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 웹 접근성 | 대체 텍스트, 글자와 배경의 대비, 키보드만으로 이동 가능한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 회사 정보 표시 | 화면의 회사 정보와 Organization 구조화 데이터를 같은 값으로 | 구글 조직 구조화 데이터 안내 |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 업체와 함께 법령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LJH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이 기준을 담을 자리를 설계합니다.
기업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넘길 자료와 쪽 구성
- 회사 정보: 공식 상호, 사업자 정보, 주소, 대표 연락 경로, 로고 원본
- 사업 영역: 사업마다 한 쪽씩, 고객이 묻는 질문과 처리 순서
- 실적: 공개해도 되는 사실만, 고객사 이름은 동의받은 것만
- 채용·제휴·언론 문의: 담당 부서별로 받을 문의 양식과 받을 항목
- 운영 담당: 공개 뒤 글을 고칠 사람과 관리자 계정의 명의
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홈페이지와 회사 홈페이지 제작은 다른가요?
같은 일을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면 사업 영역별 쪽과 부서별 문의 경로가 늘어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업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도메인·관리자 계정을 회사 명의로 두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접근성 기준을 제작 범위에 넣는지, 공개 뒤 수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실적과 고객사 로고를 많이 넣고 싶어요.
공개 동의를 받은 실적만 넣습니다. 동의 없는 고객사 이름이나 부풀린 숫자는 표시·광고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문 쪽도 같이 만들어야 하나요?
해외 거래처가 실제로 찾아오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만든다면 번역기 결과를 그대로 두지 말고, 언어별로 주소를 나누고 서로 연결합니다.
아래 링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입니다. LJH의 제휴·인증·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Google 검색 센터: 조직(Organization) 구조화된 데이터 ↗Google 검색 센터: 구조화 데이터 일반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2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